시하 염서의절에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회원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평소부터 각별한 협조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감염증이 가나가와현에서 확대중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긴급
사태선언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 대하는 확대방지협력금 제14탄도 실시됩니다.
가나가와현의 감염상황은 확대중이며 회원여러분께서는 마스크착용등
감염대책을 반드시 지키시고 건강관리에 조심하여 주십시오.
『특조법에 의거한 긴급사태선언』 2021년 9월12일(일)까지 연장 |
(1)주민에게 요청 ①외출자제(이동,접촉기회 억제) ②길거리에서의 음식자제 ③마스크음식 실시 ④감염리스크「5장명」대비 [회식・많은 인수와 킨 시간의 음식・마스크 없는 대화・좁은 공간의 모임・식다중 자리의 이동] ⑤자택근무·출근시간조절 (2)사업자에게 요청 ①음식점: 주료와 노래방시설 제공정지 ②음식점: 휴업 또는 영업시간단축 ③감염대책실시(소독・검온・검사・환기・아크릴판설치・손님정리유도) ④대형시설 입장자수 제한과 영업시간단축 ⑤이벤트·흥업 개최의 제한 ⑥직장내 접촉기회 감소·리모트워크(TELE-WORK)·자택근무·출근시간조절 업무체제의 분산화등 리스크감소 대책 ⑦학교시설 감염방지 대책 요청 (3)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장검사실시 또는 명령이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명령위반에게는 벌금이 발생합니다. |
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
会 長 河 泳 達
コロナ가나가와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방지협력금 제14탄 2021년 |
대상지역 가나가와현 전지역 |
대상기간 9월1일(수)부터 9월12일(일)까지 |
대상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영업 또는 카페영업 허가를 받은 점포 |
요청내용 ①주류 또는 노래방설비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휴업 ※주류와 노래방설비를 종일정지하는 경우 5시부터 20시까지의 시간단축영업 ※주류와 노래방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점포도 같은 시간단축영업(휴업을 포함) |
교부조건 ①현내에 음식점이 소재하고 식품위생법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실태가 있어야 함 ②가나가와현의「마스크음식실시점인증서」 및 「감염방지대책취급서」의 표시 (휴업점포는 제외) ③요청을 준수 및 「휴업」「영업시간단축」 「주류 및 노래방설비 종일제공정지」의 표시 ④시간단축영업(휴업)을 시작한 날부터 9월 12일까지 계속해서 실시해야 함 |
협력금지불예정금액 (개인사업주 및 매상액방식 경우) ①작년9월매상이 하루10만엔이하의 경우 ⇒4만엔 ②작년9월매상이 하루10만~25만엔에 경우 ⇒40% ③작년9월매상이 하루25만엔을 초과 ⇒10만엔 ※매상액감소액방식은 40% 및 20만엔까지 |
問合せ先 045-522-2431 |
詳細については、申請方法が仔細に掲載された当該サイト神奈川県庁ホームページ
【https://www.pref.kanagawa.jp/】をご参照ください。
◆第14弾 貼紙ダウンロー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