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현 만연방지등중점조치 연장 및 확대방지협력금
제16탄 및 제17탄에 관하여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가나가와현 만연방지등중점조치가 2월14일부터 3월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 대하여 확대방지협력금 제16탄의 신청이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제17탄의 실시도 결정되었습니다.
【제16탄】
◆신청기간은 2022년2월14일부터 4월15일(금)까지입니다.
◆대상기간은 2022년1월21일(금)부터 2월13일(일)까지입니다.(24일간)
◆음식점경영회원에게는 신청설명서를 동봉하오니 신청에 이용하여 주십시오.
◆가나가와현이 WEB를 이용하는 전자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용지를 동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045-261-2525) 우송하겠습니다.
【제17탄】
계속해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확대방지협력금 제17탄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기간은 2월14일(월)부터 3월6일(일)까지입니다.
◆요청과 협력금의 내용은 제16탄과 같습니다.(단 요청A주류제공시간을 30분 연장)
◆별지참조하여 주십시오.
【以下の資料をダウンロードしてご参照ください】
1.神奈川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拡大防止協力金(第16弾)申請の手引き
2.神奈川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拡大防止協力金(第17弾)のご案内
3.神奈川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拡大防止協力金(第17弾)貼紙
위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회원여러분께서는 코로나방역에 배려하시고
감염대책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
会 長 河 泳 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