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가나가와현청은 영업시간단축 및 술종류제공제한의 요청에 협조하였던 음식점
카페 영업점포에 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확대방지협력금 제9・10탄(요청기간
4/20∼4/27、4/28∼5/11、5/12∼5/31)의 신청수속을 발표하였습니다. (별지참조)
【유의사항】
◆제9·10탄의 신청수속은 6월30일부터 8월27일(금)까지입니다.
◆지역,산출방식,해당기간에 따라 시청서에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신청용지를
동봉하지 않았습니다.
◇가나가와현은 WEB를 이용하는 전자신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있음.
◆신청서용지 또는 소득세확정신고서사본이 필요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사공회의소 사무국 전화 045-261-2525 ※지역과 선택하는 계산방법을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제11탄의 신청은 7월21일에 발표예정입니다.
【ダウンロード資料】※以下より資料をダウンロードしてご活用ください。
1.神奈川県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拡大防止協力金(第9・10弾)申請の手引きダウンロード
◆神奈川県庁 電子申請ページはこちらか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