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가나가와현 만연방지등중점조치가 3월7일부터 3월21일까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 대하여 확대방지협력금 제17탄의 신청이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제18탄의 실시도 결정되었습니다.
【제17탄】
◆신청기간은 2022년3월7일부터 5월13일(금)까지입니다.
◆대상기간은 2022년2월14일(월)부터 3월6일(일)까지입니다.(21일간)
◆음식점경영회원에게는 신청설명서를 동봉하오니 신청에 이용하여 주십시오.
◆가나가와현이 WEB를 이용하는 전자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용지를 동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045-261-2525) 우송하겠습니다.
【제18탄】
계속해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확대방지협력금 제18탄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기간은 3월7일(월)부터 3월21일(월)까지입니다.
◆요청과 협력금의 개요는 제17탄과 같습니다.
◆별지참조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도 회원여러분께서는 코로나방역에 배려하시고
감염대책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以下の資料をダウンロードしてご参照ください。
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
会 長 河 泳 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