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가나가와현의『만연방지등중점조치』는 7월12일부터 8월22일까지 다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확대방지협력금 제13탄도 실시됩니다.
【유의사항】
◆대상구역 변경(6군데부터 다음 4군데) 요코하마시,카와사키시,사가미하라시,아츠기시
◆음식점등 요청사항
대상구역내 주류제공 정지 (단 마스크음식실시인증점은 조건에 따르면 제공가능)
영업시간 오후8시까지
대상구역외 주류제공 오후8시까지・영업시간 오히9시까지
공통 사항 노래방설비제공 종일정지・감염방지대책
주류제공은 4명이내,90분까지로 함
◆대상구역내에서의 주류제공은 마스크음식실시점인증제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기전에 가나가와현의 감염방지대책실행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요청사항 및 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가나가와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대방지협력금 제13탄 7/12∼8/22 |
대상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영업 또는 카페영업 허가를 받은 점포 |
요청사항 ①조치 구역내 (1)5시부터 20시까지의 시간단축영업 (2)주류제공종일정지(단7/11까지 마스크 음식실시인증을 받은 점포는 11시부터 19시까지 제공가능)(시청은 7/31까지) ◇90분까지 ◇4명이내(또는 동거가족) ◇감염방지4항목준수 ①아크릴판설치 ②손소독 ③마스크회식추진 ④환기 (3)노래방설비 제공 종일정지 ②조치구역외 (1)5시부터 21시까지의 시간단축영업 (2)주류 제공 11시부터 20시까지 ◇조건은 조치구역내와 같음 (3)노래방설비 제공 종일정지 |
협 력 금 ※개인사업주에 경우 ①조치 구역내 작년매상하루7만5천엔이하⇒3만엔 작년매상하루7만5천~25만엔⇒40% 작년매상하루25만엔초⇒10만엔 ※매상감소액방식은 40%·20만엔까지 ②가나가와현내 기타지역 작년매상하루8.33만엔이하⇒2만5천엔 작년매상하루8.34~25만엔⇒30% 작년매상하루25만엔초⇒7만5천엔 ※매상감소액방식은 30% ·20만엔까지 |
교부조건 영업허가 및 영업실태 영업시간단축 또는 휴업 주류제공 종일정지 또는 시간단축 주류제공시의 조건 ◇마스크음식실시점인증서(구역내) ◇90분까지 ◇4명이내(또는 동거가족) ◇감염방지4항목준수 ①아크릴판설치 ②손소독 ③마스크회식추진 ④환기 ◇현의 감염방지대책취급서 노래방설비 제공 종일정지 점포내외의 각종표시 ◇시간단축영업(휴업)안내 ◇주류제공제한(시간,인원수) ◇마스크회식추진/실시인증서(구역내) ◇노래방설비제공정지 ◇감염방지대책취급서 또는 스티커 |
문 의 처 045-522-2431 |
詳細については神奈川県庁ホームページ【https://www.pref.kanagawa.jp/】をご参照下さい
◆◆以下より、関連資料をダウンロードしてご覧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