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가나가와현청은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7월11일까지 다시 연장하여 음식점의 확대
방지협력금 제12탄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연장기간 6월21일(월)부터 7월11일(일)까지
◆조치대상구역
요코하마시,카와사키시,사가미하라시,오다와라시,아츠기시,자마시
◆음식점등 요청사항
5시부터 20시까지의 시간단축영업
술 종류 제공 11시부터 19시까지 (90분까지,4명이내,감염방지4항목)
노래방설비 제공 종일정지
◆음식점 협력금 제9탄 제10탄 제11탄의 신청수속은 6월하순에 발표예정입니다.
◆음식점 혁력금 제3탄부터 제8탄까지의 재신청이 7월하순부터 시작예정입니다.
가나가와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대방지협력금 제12탄 6/12∼7/11 |
대상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영업 또는 카페영업 허가를 받은 점포 |
요청사항 ①조치 구역내 (1)5시부터 20시까지의 시간단축영업 (2)술 종류 제공 11시부터 19시까지 ◇90분까지 ◇4명이내(또는 동거가족) ◇감염방지4항목준수 ①아크릴판설치 ②손소독 ③마스크회식추진 ④환기 (3)노래방설비 제공 종일정지 ②가나가와현 기타지역 (1)5시부터 21시까지의 시간단축영업 (2)술 종류 제공 11시부터 20시까지 ◇조건은 조치구역과 같음 (3)노래방설비 제공 종일정지 |
협 력 금 ※개인사업주에 경우 ①조치 구역내 작년매상하루7만5천엔이하⇒3만엔 작년매상하루7만5천~25만엔⇒40% 작년매상하루25만엔초⇒10만엔 ※매상감소액방식은 40%·20만엔까지 ②가나가와현내 기타지역 작년매상하루8.33만엔이하⇒2만5천엔 작년매상하루8.34~25만엔⇒30% 작년매상하루25만엔초⇒7만5천엔 ※매상감소액방식은 30% ·20만엔까지 |
교부조건 영업허가 및 영업실태 지간단축(5시부터20시)또는 휴업 술 종류 제공(11시부터 19시까지) ◇90분까지 ◇4명이내(또는 동거가족) ◇감염방지4항목준수 ①아크릴판설치 ②손소독 ③마스크회식추진 ④환기 ◇감염방지대처설명서 노래방설비 제공 종일정지 점포내외의 각종표시 ◇시간단축영업(휴업)안내 ◇술종류제공제한(시간,인수) ◇마스크회식추진 ◇노래방설비제공정지 ◇감염방지대처설명서 또는 스티커 |
문 의 처 045-522-2431 |
◆以下の資料をダウンロードして必ずご活用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