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에 있어서는 하기와 같이 소득세(및 소비세)확정신고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세무신고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사업내용,작년의 수입과 경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히 하기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다가 상공회의소로 오십시오.
◆기간 2021년 2월 10일 (수) ~ 3월 9일(화) 10:00~16:00
(위 기간의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및 2/18,2/24,2/26,3/1을 제외한 평일에 개최합니다. )
◆장소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
(요코하마시 나카구 와카바쵸 3-43-4 가나가와칸쇼회관 5층・전화 045-261-2525)
■川崎韓国商工会議所(川崎市川崎区浜町4-2-13川崎民団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 TEL:044-333-8749)でも確定申告相談を受け付けております。必ず事前にご連絡ください。
◆필요서류:
・세무서가 발송한 소득세 또는 소비세의 신고서류、납입서.(그대로 갖여오십시오.) ・수입과 지출의 내용(매상과 경비의 장부、집계표・영수증과 청구서) ◆코로나관련으로 받은 영업시간단축요청협력금이나 지속화급부금 및 임대료지원급부금등은 반드시 매상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본인을 확인할수있는 사진이 있는 증명서(면허증,재류카드,마이넘버카드,여권) ・국민건강보험 및 후기고령자건강보험 및 개호보험、국민연금(연금기금)보험료의 지불을 증명하는 영수증등(납부서 절편) ・보험(생명보험・지진보험・장기상해보험)의 공제증명서 ・의료비(작년1년간에 합계10만엔이상의 경우)의 집계표 또는 영수증. ・본인과 가족에 월급,봉급의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아르바이트 및 파트도 포함) ・후루사트납세를 하였으면 기부금수령증명서(寄付金受領証明書)원본필요,사본불가 ・연금수입이나 잡소득(만기금등)이 있으면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지불증명서 ◆도장 |
☑처음으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미리 전화를 하여 주십시오.(電話045-261-2525)
특히 올해는 코로나감염을 우려하여 밀집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연락없이
오시는 분은 상담을 거절할겠습니다.
☑본세무신고상담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입회가 필요합니다.
☑상속,양도,증여,주택공제,부동산매매 등이 있었던 분과 특수한 사정의 상담이
있으신 분은 미리 전화연락을 주십시오.
☑경비의 분류표,집계표는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経費の分類例表や集計表は、以下よりダウンロードしてご利用ください。(ハングル版もございます。)
◆資料ダウンロード
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 会長 河 泳 達
担当顧問税理士 李 富 鉄・松 田 勉・趙 英 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