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가나가와현에 있어서는 코로나감염증만연방지등중점조치가 3월21일로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 대하여 확대방지협력금 제18탄의 신청이 아래와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제18탄】
◆신청기간은 2022년3월24일(목)부터 5월27일(금)까지입니다.
◆대상기간은 2022년3월7일(월)부터 3월21일(월)까지입니다. (15일동안)
◆음식점경영회원에게는 신청설명서를 동봉하오니 신청에 이용하여 주십시오.
◆가나가와현이 WEB를 이용하는 전자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용지를 동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045-261-2525) 우송하겠습니다.
◆以下より資料をダウンロードしてご活用くださいませ。
●神奈川県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 拡大防止協力金(第18弾)の手引き
코로나감염증의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방역에 배려하시고 감염대책을 반드시 지키면서 영업하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리오며 회원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
会 長 河 泳 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