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하 성하절에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회원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코로나19감염증으로 매상감소등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본국정부의 임대료지원급구금의 신청이 시작했으며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의 임대료가 대상입니다)
◆임대료지원급부금(2021년1월15일까지)
조건:코로나영향으로 5월부터12월의 매상이
작년에 비교하여
▽한달로 50%이상 감소
▽연속하는 3개월의 합계로 30%이상 감소
지급:임대료의 2/3의 6개월분(금액에 따라서는 별도계산)
▽개인사업주→한도액 300만엔
▽법 인 → 한도액 600만엔
신청: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신청 또는 신천
사포트회장 (家賃支援給付金로 검색)
필요서류
①서약서
②임대계약서 사본
③임대료 영수증 및 송금기록
④세금확정신고서 사본
⑤매상을 기재한 대장(장부)
⑥은행톤장 사본
⑦본인확인증 사본
문의처 임대료지원급부금콜센터 0120-653-930 (8:30∼19:00)
◆사포트회장에 관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천사포트회장을 찾아가십시오.
인터넷이나 전화로 꼭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약전화 0120-150-413(9:00~18:00)
◇회장은 현내 10군데에 있습니다.
(川崎・鎌倉・平塚・三浦・藤沢・秦野・横浜×4.)
세금확정신고서 사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우송하겠습니다. 전화045-26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