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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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ウェブサイトへようこ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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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책『임대료 지원급부금』안내

  시하 성하절에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회원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코로나19감염증으로 매상감소등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본국정부의 임대료지원급구금의 신청이 시작했으며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의 임대료가 대상입니다)


◆임대료지원급부금(2021년1월15일까지)

조건:코로나영향으로 5월부터12월의 매상이

    작년에 비교하여 

  ▽한달로 50%이상 감소  

  ▽연속하는 3개월의 합계로 30%이상 감소 

지급:임대료의 2/3의 6개월분(금액에 따라서는 별도계산) 

  ▽개인사업주→한도액 300만엔  

  ▽법  인 → 한도액 600만엔

신청: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자신청 또는 신천 

     사포트회장  (家賃支援給付金로 검색)

필요서류

     ①서약서

     ②임대계약서 사본 

     ③임대료 영수증 및 송금기록

     ④세금확정신고서 사본  

     ⑤매상을 기재한 대장(장부) 

     ⑥은행톤장 사본   

     ⑦본인확인증 사본

문의처 임대료지원급부금콜센터       0120-653-930  (8:30∼19:00)


◆사포트회장에 관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천사포트회장을 찾아가십시오. 

  인터넷이나 전화로 꼭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약전화 0120-150-413(9:00~18:00) 

◇회장은 현내 10군데에 있습니다.

(川崎・鎌倉・平塚・三浦・藤沢・秦野・横浜×4.)


세금확정신고서 사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우송하겠습니다. 전화045-26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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