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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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ウェブサイトへようこそ!
Home » 協力告知 » アルバイトを雇用する事業主の皆様へ

시하 상천의절에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가나가와현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확대방지에 대한 협력금 제4탄의 신청절차와

제5탄의 개략을 발표하였으며 별지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4탄은 긴급사태선언과 기간(1/8∼1/11)이 겹쳐 있기 떼문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긴근사태선언 및 제5탄협력금수속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게습니다.

 협력금을 신청할려고 하시는 분은 가나가와현청 홈폐이지를 참조하면서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https://www.pref.kanagawa.jp/】


【유의사항】

◆제4탄의 대상기간은 12월18일부터 1월11일까지입니다.

  (1/8∼1/11의 영업시간단축요청은【20시까지】로 변경되었으며

   별도로 4일분의 영업시간단축안내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제4탄의 신청기간은 2월16일까지입니다.(최대108만엔)

◆제5탄의 신청방법은 현재 현청에서 준비중입니다.

(가나가와현 전지역이 대상)


가나가와현 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대방지협력금

제4단

요청기간  12월18월(금)∼ 1월11일(금)

대상지역  요코하마시 및 카와사키시

대상시설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노래방

요청내용  5시부터 22시의 시간단축영업

         【1/8부터는 20시까지】

협 력 금  1점포당 최대 108만엔

신청기간  1월12일(화)∼2월16일(화)

신청방법과 신청용지

  우송  현청 홈폐이지부터 다은러드

       (또는 동봉의 용지를 사용)

  전자신청  현청 홈폐이지부터 신청

발송처  〒103-0015 東京都中央区日本橋

   箱崎町30-1タマビル日本橋箱崎7階

   神奈川県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拡

   大防止協力金(第4弾)事務局宛

문의처  협력금 제4탄 콜센터

     0570-057-382


제5탄

第5弾からは神奈川県全域が対象となります

요청기간 1월12(화)∼2월7일(일)

대상지역  가나가와현 전지역

대상시설  음식점(음식점 또는 다방의 영업허가를

소지하는 시설 및 다른 업종의 점포도 가능)

요청내용  5시부터 20시의 시간단축영업

     (술종류제공은 11시부터19시까지)

협 력 금  1점포당 최대 162만엔

  (하루 6만엔. 단 2월7일까지 계속해서

시간단축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서류.용지.기간) 나중에 결정함

문 의 처  080-7490-7903.7908.7913


神奈川県庁のホームページ【https://www.pref.kanagawa.jp/】に

申請の詳細が掲載されていますので、かならずご参照ください

カテゴリ: 告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