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현의 요청에 따라 5월7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중 15일이상 휴업 또는 밤 영업시간단축을
실시한 사업자에게 10만엔을 교부합니다.
◇제1단처럼 서류준비하여 우편 또는 전자신청
◇문의처 045-285-0536 050-1744-5875
필요서류(1)신천서3장(서약서를 포함)
(2)은행통장 사본
(3)세금확정신고서 사본
(4)영업허가증 사본,HP화상등
(5)휴업 및 시간단축을 알리는 용지(화상)
(6)본인확인용 신분증 사본
신청:우표 또는 WEB SITE에서 전자신청
발송처 左記に同じ
문의처: 045-285-0536 050-1744-5875
◇신청서는 가나가와현청HP에서 프린트하여 주십시오. (WEB로 인쇄하는 환경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우표로 신청서를 발송하겠습니다. 전화045-261-2525)
※詳しい資料は以下をクリックしてダウンロード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