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가나가와 한국상공회의소 회원 사업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작성한 한국어안내이므로 최종적으로 행정기관 담당 창구에서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
1. 외출 자제 요청
사람들의 이동과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기회 억제를 위해, 생활에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 철저한 외출 자제를 요청. 특히 20시 이후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요청
※생활에 필요한 경우의 예 의료기관에의 통원. , 식량 · 의약품 · 생필품 구입을 위한 대출 꼭 필요한 출근 학교 통학 자택 인근에서 건강을 위한 운동 산책 |
◆사업자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
1. 특별 조치 법에 따른 시간 단축 영업의 요청
요청 기간 | 대상 시설 | 요청 내용 |
1 월 8 일 (금요일) 12 시부터 1 월 11 일 (월요일) 24 시까지 | 요코하마 시내 가와사키 시내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가라오케, Bar 포함) | 5 시부 터 20 시까 지의 시간 단축 영업 (주류 제공은 11 시부 터 19 시까 지) |
1 월 12 일 (화요일) 12 시부터 2 월 7 일 (일요일) 24 시까지 | 식품 위생법에 근거한 음식점 영업[飲食店営業許可] 또는 [喫茶店営業許可]를 받은 현내의 음식점 등 | 5 시부 터 20 시까 지의 시간 단축 영업 (주류 제공은 11 시부 터 19 시까 지) |
※ 인터넷 카페 · 만화 카페 등 숙박을 목적으로 한 이용이 상당 정도 예상되는 시설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