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현은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만연방지등중점조치』(7/12∼8/22)에 아울러
7월22일부터『가나가와판긴급사태사태선언』을 실시합니다.
◇키요카와무라를 제외한 가나가와현 전체가 대상구역이 됩니다.
◇대상구역속의 모든 점포에 대하여 주류제공의 정지를 요청합니다.
(마스크음식 실시인증점포도 제공정지대상입니다.)
◇5시부터 20시까지의 사이에 시간단축영업을 요청합니다.(휴업을 포함)
◆협력금 제13탄의 선행교부(선불)를 시작합니다. (점포당 70만엔)
◇대상자는 협력금 제5∼8탄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7월12일부터 8월22일까지 전기간 현의 모든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대상자에 직접 안내가 송부됩니다.
◇협력금 제13탄 선행교부콜센터 전화045-522-2432
◆협력금 제11탄의 신청이 시작하였습니다.(7/21∼9/17)
◇지역과 계산방식마다 신청서에 차이가 있어서 신청용지를 동봉할수 없었습니다.
◇가나가와현은 WEB를 이용하는 전자신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있음.
◇신청용지 또는 소득세확정신고서사본의 송부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한국상공회의소 사무국 전화 045-261-2525 (지역과 방식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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