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에 있어서는 하기와 같이 소득세(및 소비세)확정신고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세무신고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사업내용, 작년의 수입과 경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히 하기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다가 상공회의소로 오십시오.
-기 –
기간 2019년 2월 18일 (월) ~ 3월 8일(금) 10:00~16:00
(위기간의 토요일/일요일 및 2/25,2/26,2/28・3/1을 제외한 평일에 개최합니다.)
장소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
요코하마시 나카구 와카바쵸 3-43-4 가나가와칸쇼회관 5층・전화 045-261-2525
●필요서류:
・세무서가 발송한 소득세 또는 소비세의 신고서류、납입서. (그대로 갖여오십시오.)
・수입과 지출의 내용(매상과 경비의 장부、집계표・영수증과 청구서)
◆마이넘버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통지카드 또는 마이넘버카드 또는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
(본인,배우자,동거 가족 모두)
◆본인을 확인할수있는 사진이 있는 증명서(면허증, 재류카드, 여권)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 및 개호 포함)、국민연금(연금기긴 포함)의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공제증면서・통장)
・보험(생명보험・지진보험・장기상해보험)의 공제증명서
・의료비の영수증(작년1년간에 10만엔이상의 경우.원본필요.사본불가)
・본인과 가족에 월급,봉급의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아르바이트와 파트를 포함)
・후루사트납세를 하였으면 기부금수령증명서(寄付金受領証明書)원본필요,사본불가
・연금수입이나 잡소득(만기금등)이 있으면 증명서 또는 통지서
◆도장
☑처음으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미리 전화연락하여 주십시오.(電話045-261-2525)
☑상속,양도,증여,주택공제,부동산매매 등이 있었던 분과 특수한 사정의 상담이
있으신 분은 미리 전화연락을 주십시오.
☑경비의 분류표,집계표는 WEBSITE(https://www.kanagawakcci.org/)에서 참조 및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ダウンロード資料]クリックしてダウンロードしてお使いください。
가나가와한구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윤
담당고문세리사 이부철 · 조영빈 · 마쯔다 츠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