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하 염서의절에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회원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당상공회의소에 대하여 항상 협조를 하여주셔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가와현에 대하여 긴급사태선언이 발출중이며 아직도 조심스런운 행동이 필요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감염대책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금번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금 제12탄의 신청이 시작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10월15일(금)까지입니다.
◇대상기간은 2021년6월21일(월)부터 7월11일(일)까지입니다.
◇문의처 가나가와현협력금(제12탄)콜센터 전화 045-522-2431
◇지역마다 요청항목과 교부금액(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신청서도 다르기 때문에 신청용지를 동봉할수 없습니다.
◇가나가와현은 WEB를 이용하는 전자신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용지의송부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우송하겠습니다.
한국상공회의소 사무국 전화 045-261-2525 (지역과 방식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以上
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
会 長 河 泳 達
제12탄 【개인사업주의 경우】 |
◆대상기간 6/21∼7/11(신청10/15까지) ◆교부조건 ①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영업 또는 카페영업허가를 받은 점포가 대상. ②영업시간단축 또는 휴업 ③주류제공 제한 (제공조건의 엄수) ④노래방설비 제공정지 ⑤감염방지대책 실시와 표시 ⑥마스크음식 추진실시와 표시 ◆만연방지등중점조치에 따라 지역과 요청내용이 구분되어 있으며 협력금도 지역과 산출방식으로 달라집니다. (음식업의 회원은 자료를 읽고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 주십시오.) ◆매상액방식을 선택한 경우의 지급액 ①조치구역내에서 작년매상 하루 7만 5천엔미만의 경우 3만엔 지급 ②조치구역이외에서 작년매상 하루 8만 4천엔미만의 경우 2만5천엔 지급 ◆매상이 1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감소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위의 지급 금액은 변동합니다. ◆필요서류는 동봉자료를 읽고 준비하여 주십시오. (음식점회원에게만 송부) ◆최소금액 신청의 경우 ①교부신청서(P1∼P6) ②본인확인서 ③은행통장 ④영업허가증 ⑤영업시간(통상・단축)표시 ⑥마스크음식 실시표시(휴업은 필요없음) ⑦주류제공조건의 표시 ◆가나가와현은 전자신청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송 신청도 가능합니다. (용지는 형청사이트 에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또는 연락해주시면 우표로 발송하겠습니다.) 전화045-261-2525 ◆郵送先 〒550-8798 大阪西郵便局 郵便私書箱 第62号 神奈川県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拡大防止協力金(第12弾)事務局宛 ◆문 의 처 045-522-2431(조치구역) 045-330-4892(기타구역) |
◆関連資料ダウンロー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