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영향으로 한달의 매상이 작년동월에 비교 하여 50%이상 감소한 사업자중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업지속하는 개인사업주에게 100만엔을 급부.
◇필요서류(1)세금확정신고서 사본
(2)매상을 기재한 대장(장부)
(3)은행통장 사본
(4)본인확인서 사본(운전면허 재류카드등)
◇신청:WEB SITE에서 전자신청 또는 사포트회장에서 신청. (사포트회장은 WEB 또는 전화로 예약)
사포트회장예약전화 0120-835-130
0570-077-866
◇문의처: 지속화급부금사업콜센터
0120-115-270 03-6381-0613
※詳しい資料は以下をクリックしてダウンロード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