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하 상천의절에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가나가와현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확대방지에 대한 협력금 제4탄의 신청절차와
제5탄의 개략을 발표하였으며 별지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4탄은 긴급사태선언과 기간(1/8∼1/11)이 겹쳐 있기 떼문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긴근사태선언 및 제5탄협력금수속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게습니다.
협력금을 신청할려고 하시는 분은 가나가와현청 홈폐이지를 참조하면서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https://www.pref.kanagawa.jp/】
【유의사항】
◆제4탄의 대상기간은 12월18일부터 1월11일까지입니다.
(1/8∼1/11의 영업시간단축요청은【20시까지】로 변경되었으며
별도로 4일분의 영업시간단축안내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제4탄의 신청기간은 2월16일까지입니다.(최대108만엔)
◆제5탄의 신청방법은 현재 현청에서 준비중입니다.
(가나가와현 전지역이 대상)
가나가와현 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대방지협력금
제4단
요청기간 12월18월(금)∼ 1월11일(금)
대상지역 요코하마시 및 카와사키시
대상시설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노래방
요청내용 5시부터 22시의 시간단축영업
【1/8부터는 20시까지】
협 력 금 1점포당 최대 108만엔
신청기간 1월12일(화)∼2월16일(화)
신청방법과 신청용지
우송 현청 홈폐이지부터 다은러드
(또는 동봉의 용지를 사용)
전자신청 현청 홈폐이지부터 신청
발송처 〒103-0015 東京都中央区日本橋
箱崎町30-1タマビル日本橋箱崎7階
神奈川県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拡
大防止協力金(第4弾)事務局宛
문의처 협력금 제4탄 콜센터
0570-057-382
제5탄
第5弾からは神奈川県全域が対象となります
요청기간 1월12(화)∼2월7일(일)
대상지역 가나가와현 전지역
대상시설 음식점(음식점 또는 다방의 영업허가를
소지하는 시설 및 다른 업종의 점포도 가능)
요청내용 5시부터 20시의 시간단축영업
(술종류제공은 11시부터19시까지)
협 력 금 1점포당 최대 162만엔
(하루 6만엔. 단 2월7일까지 계속해서
시간단축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서류.용지.기간) 나중에 결정함
문 의 처 080-7490-7903.7908.7913
神奈川県庁のホームページ【https://www.pref.kanagawa.jp/】に
申請の詳細が掲載されていますので、かならずご参照くだ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