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하 춘한의절에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나가와현의 긴급사태선언은
2월8일부터 한달동안 연장되었습니다. (외출자제.음식점영업시간단축.자택근무추진)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홈폐이지【https://www.kanagawakcci.org/】에서 각종정보를 (긴급사태내용 및 협조금,지원등) 참조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가와현청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확대방지 협력금 제5탄의 신청수속과 제6탄의 개략이 발표되었으며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현청 홈폐이지를【https://www.pref.kanagawa.jp/】참조하십시오.
【유의사항】
◆제5탄(1/12∼2/7까지협조)의 신청기간은 3월5일까지입니다.
◆제6탄의 대상기간은 2월8일부터 3월7일까지입니다.
◇제6탄에서는 현의『감염방지대책취조서』 또는 지역행정기관의
『감염방지에 관하는 스티커』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以上
神奈川韓国商工会議所
会 長 河 泳 達
가나가와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대방지협력금
◆ 제5단 ◆ 요청기간 1월12월(화)∼ 2월7일(일) 대상지역 가나가와현 전지역 대상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의 허가를 받은 점포 요청내용 5시부터 20시의 시간단축영업 【술종류제공11∼19시까지】 협 력 금 1점포당 최대 162만엔 신청기간 2월8일(월)∼3월5일(금) 신청방법과 신청용지(책자를 참조) 우송 현청 홈폐이지부터 다은러드 (또는 동봉의 용지를 사용) 전자신청 현청 홈폐이지부터 신청 발송처 〒135-0063 東京都江東区有明 3-7-26有明フロンティアビルA棟5階 神奈川県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症 拡大防止協力金(第5弾)事務局宛 문의처 협력금 제5탄 콜센터 0570-055-200 |
◆ 제6단 ◆ 요청기간 올해2월8(월)∼3월8일(일) 대상지역 가나가와현 전지역 대상시설 식품위생법에 의하는 음식점영업 또는 다방영업허가를 소유하는 점포 요청내용 5시부터 20시의 시간단축영업 (술종류제공은 11시부터19시까지) 협 력 금 1점포당 최대 168만엔 (하루 6만엔. 단 3월7일까지 계속해서 시간단축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새로『감염방지대책취조서』또는『감염방 지에관하는스티커』의 표시가필요합니다. ※신청방법(서류.용지.기간) 나중에 결정함 문 의 처 045-285-0725 |